■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처분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결정문 보셨죠?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김근식]
반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같은 재판부잖아요. 같은 재판부 판사님인데 1차 가처분 인용과는 당내 상황의 변화 그리고 당에서 1차 가처분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라고 판정했던 절차적 하자를 나름대로 당에서 절차를 밟아서 또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계속 당헌을 바꾸고 부족했던 절차적 하자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1차 가처분 인용 당시에는 실체적 하자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당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법과 헌법에 보장된 정당 당원들의 민주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위배했다, 이런 부분, 실체적 해 자를 이야기했는데 어제 결정문에 보면 실체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절차적 하자를 당이 상당 부분 보완해서 마무리했다는 것.
그리고 실체적 하자 부분도 그런 절차적 하자에 맞게 자율적 결사체인 정당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인 만큼 그 부분을 존중했다는 것으로 아마 가처분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석 달 가까이 끌어왔던 이 지리한 당 내홍, 갈등이 어쨌든 수습되고 마무리됐다는 면에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최창렬]
당헌 개정으로 일단 비상 상황 개념이 명확해졌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당헌으로만 볼 때 실체적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그걸 보증한 거였잖아요. 몇 가지를 보완했잖아요,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등 궐위할 때도 이건 비대위가 가능하다라고 명시했었고.
또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했을 때 그 궐위도 비상상황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0713085344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